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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착오로 인사 불이익 말썽

담당자의 행정적인 착오로 정읍지역 일부 교사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말썽을 빚고 있다.

 

정읍시 서지말초등학교 박모, 최모씨 등 초·중학교 교사 3명은 정읍시교육청의 잘못으로 전주지역 전보내신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당국의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정읍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통폐합 학교 교사의 우선권에 대한 설명없이 동일지역 4년이상 근무자만 전보를 신청토록 했다는 것. 현재 도교육청은 농어촌 통폐합학교의 교사에 대해 인사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그뒤 최모교사가 서류를 갖춰 전보내신을 신청했으나 근무기간 4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등 통폐합학교 교원 인사우선권을 간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당 교사들은 통폐합학교 교사들에 대한 추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를 기다리다가 전보신청 기회마저 놓쳐버려 뒤늦게 당국의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고 “내년 인사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지말초등학교에 근무했던 다른 4명의 교사는 폐교가 아닌 장기근무를 사유로 전주지역에 일반 전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폐교를 사유로 전주지역 전보를 신청한 교사는 모두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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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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