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아파트 처리 모범 기대…완공·분양 등 향후과정 주목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서 공사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던 에이원 파란채아파트가 최근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음으로써 주택단지로 탈바꿈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공사재개와 완공·분양 여부는 앞으로 도내 각 시군의 골치거리로 남아있는 공사중단 아파트의 처리방법중 한가지 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에이원파란채아파트는 봉동읍 둔산리 873-2번지 일원 6만1766㎡에 100㎡형 351세대·109㎡형 174호 등 525호, 15층 9동 규모이다.
지난 2005년 11월 4일 착공됐으나 분양저조 등으로 인해 골조가 완성되고 공정률 71% 상태에서 2008년 9월 24일 공사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에이원아파트가 첨단코아루아파트, 렉시안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에 있고 봉서초등학교 및 신축중인 둔산중에 붙어 있어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에이원아파트는 완주군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주거중심지에서 흉물로 남아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쳤고 불량청소년 및 노숙자들의 출입으로 인한 범죄지대화 우려 마저 제기돼 왔다.
이 아파트 허가 당시 분양보증을 섰던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부진하자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고 아파트 공사중단 후 1년5개월여 동안 10차례 가까이 공매를 집행했으나 지난달 16일에야 영남의 한 업체가 171억7천만원에 낙찰받아 매각에 성공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내부기준에 의해 산출된 최초공매가는 629억원이었지만 유찰로 인해 반의 반에 가까운 무려 72.8% 457억3천만원이 떨어졌다. 낙찰받은 업체는 입찰일 5%, 지난달 22일 5% 등 낙찰금액의 10% 17억1700만원을 차질없이 납부했다.
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팀 김준현과장은 "잔금은 향후 정기적으로 1년이내에 납부토록 돼있고 잔금완납후에만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하도급대금 등 채권자의 유치권은 낙찰자 부담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재개는 낙찰대금 완납과 채권단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에이원아파트 채권단중 창호·미장방수·타워크레인·잡철 등 15개업체는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억원 가량의 채권단금액 확정판결을 받았고 추가하도급대금도 26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중단기간 동안 지역의 큰 민원거리였던 에이원아파트의 낙찰에 대해 완주군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낙찰)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낙찰자가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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