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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혹떼려다 혹붙인격

◇…빚을 받으려다 못받자 채무자의 아들을 끌고가 협박했던 건축업자가 하마트면 구속될뻔한 상황에 직면.

 

전주지법 지관엽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씨(45.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대해 “채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

 

영장에 따르면 안씨는 윤모씨(여.30)로부터 2백만원의 빚을 받기위해 지난 18일 낮 전주 S초등학교 앞길에서 윤씨의 아들(9세,3년)을 약 4백m나 끌고가 윤씨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뒤 겁에 질려 우는 어린이를 한차례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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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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