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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러브호텔 건축 제동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내에서는 러브호텔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

 

전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러브호텔등 일반숙박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시의회의 러브호텔 건축제한 조례 의결은 지난 1월27일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이래 전국에서는 첫번째 사례로 여타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은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의 대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한 2백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서는 건축이 제한된다. 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에서는 위락시설도 건축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상업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제한없이 허가되어 왔으며 이로인한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축으로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하는등 말썽이 되어 왔다.

 

전주에서는 지난해 서신동지역 러브호텔 건축과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최근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러브호텔 건축이 제한되어 왔다.

 

이 조례는 러브호텔 인근 지역주민 및 시민들로부터는 적극 환영을 받게 되지만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라는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도 예상되어 적잖은 마찰이 우려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던 시의회 조지훈의원(중화산 1동)은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자녀교육과 행복한 생활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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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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