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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 '화재 무방비'

 



생활공간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화재 예방장비 등 소방시설 설치규정 미비로 화재 발생때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대학가를 중심으로 몰려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까지 선호하고 있어 원룸형 건축 ‘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현재 전주지역에서만 2백67동 3천2백66가구가 원룸형 다가구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는 작년동기대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용도상 개인주택처럼 단독주택으로 분류, 소화기 등 화재 예방시설물 설치와 소방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원룸형 다가구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화재에 대한 불안함때문에 소방서측에 소방점검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소방서측에서 점검을 요청한 입주자들이 무려 1천7백78가구에 이르고 있고, 이중 6백2가구는 소방점검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개인의 주거지와 관련,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소방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는 소방법 5조 단서조항에 따른 것.

 

소방 관계자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화재예방시설이 없어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고, 화재가 일단 발생한다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취지와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전담 관리인을 두고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전담 관리인이 없고, 시금장치도 허술해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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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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