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천여평 규모의 용담댐하류 공공용지 사용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안군이 용담댐주변 관광지 개발의 노른자위로 삼고 개발계획을 준비중인 이 부지는 수자원공사측이 정수장부지로 활용하려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수공측이 매입하기전 소유주인 S개발측이 환매소송을 제기하는 등 얽히고 설킨 상태.
이와관련 'S개발이 주민들을 선동해 환매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 한다'거나 '수공측의 정수장 건설계획 자체가 음모'라는 등의 설이 분분하게 나돌고 있어 진안군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진안군은 12일 군의원 등 8명의 항의단이 수공 본사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항의단은 정명교 수공 수도본부장을 만나 "공공용지는 오로지 수몰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정수장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본부장은 "3∼4개 지점을 선정해 대안을 마련중”이라며 "늦어도 2월초까지는 정수장부지를 확정해 군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환매소송을 제기한 S개발측은 전체면적의 21%인 6천7백여평의 환매를 주장하고 있다.
S개발측은 '댐고시후 당초 목적을 달성해 쓸모없는 땅이 됐으므로 원소유자에게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개발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에 의거, '토지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는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해 환매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사업이 사업기간 연장 고시한 상태여서 준공기한인 2004년말까지는 환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 속에 준공기한내에 공원시설로 시설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윤영복 건설과장은 "보조참여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진안군은 우선 수공의 정수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해 수몰민을 위한 공원조성에 나서겠다”며 "소송문제도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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