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소송에 대해 조정권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새만금소송 결심공판이 ‘조정권고’로 결론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전북도가 노골적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3일 “조정권고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새만금의 수질이 크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권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경강과 동진강 모두 지난 97년 이후에는 목표수질인 8ppm(4급수)을 넘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최근 3∼4년 동안은 오히려 4급수가 아닌 3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한 부지사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인(P)과 관련,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농업용수에서 인(P)을 규제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도 없고 오직 네델란드에만 있으며, 우리의 기준은 네델란드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것”이라고 밝힌뒤 “그러나 고도처리 시설로 인해 인(P)도 크게 좋아지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농림부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 부지사는 “정부측 변호사들은 원고측이 무효확인을 구했기 때문에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지난 91년 착공당시의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새만금지역 주민 등 3천5백여명은 지난 2001년 5월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새만금간척매립사업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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