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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법정공방 어디로 가나

정부, 조정권고안 수용 부담

지난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일단 수용거부와 이의제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은 이미 조정권고안 수용방침을 공식 발표한 상태이다.

 

△정부 조정안 수용거부 ‘가닥’=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정부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원회가 구성돼 용도측정 등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관련해 농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라북도 부지사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입장을 조율했다. 전북도도 25일 도내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전북도 자체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8일께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 등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정부의 사업방침을 또다시 중단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될 원고측 집행정지 신청여부=정부의 조정안 수용거부 움직임과 관련, 원고측인 환경단체는 실질적인 사업중단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측 이의제기 후 권고안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해도 행정법상 ‘공정성’에 준해 즉각적으로 사업중단이 되진 않지만 원고측이 1심 판결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 들여질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가능하다.

 

행정법상 ‘공정성’은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닌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하는 것.

 

1심 선고 이후 피고측인 농림부 등이 항소해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최소 2∼3년동안의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수용으로 이 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될 경우 상당한 예산소요도 우려돼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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