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정리 따라 결정
4일 1심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부처와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5일 차관회의를 통해 정부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1심 판결 수용과 항소후 사업강행으로 나눠볼 수 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한 채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판결을 수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은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만한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취소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또 정부가 새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고, 새 사업안을 마련하더라도 환경단체가 막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서면 또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방안을 계획했고,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며 통상 판결서는 판결후 1∼2주 후에 당사자에 송달된다. 물론 송달전에 항소도 가능하다. 항소심의 심리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방조제 공사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나 민사소송법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방조제 중지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이 경우 전북도는 올연말로 예정된 방조제 공사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사건부터 먼저 심리해줄 것을 고법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단체와 정부간 소송과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고 막대한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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