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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부지 확보' 진안리조트 사업 탄력

성수면 일대 사업부지 80% 이상 확보...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 과제

진안군 성수면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진안리조트(주)가 상당 부분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리조트 건립 부지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식수문제를 대체할 보호구역 해제 등 대안 마련없이는 사업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진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안리조트(주)가 성수면 좌포리 일대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나선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한 80% 이상(부지)을 확보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미 등기 이전 까지 마친 진안리조트(주)는 2억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미국의 투자회사인 라셀(Lassele)로 부터 투자의향서(Latter of intend)를 제시받은 상태다.

 

아울러 인 허가를 받을 경우 라셀측이 리조트에 위임장(power of artoney)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확인받는 등 골프장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

 

사업 실행으로, 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등 지역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리조트가 들어설 부지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일대와 밀접해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방수리 일대는 전주 시민의 16.5%인 10만여명이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방수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지하 하수관로 매설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성수 회봉온천의 경우 사업 추진에 앞서 하수관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조건으로, 온천개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예다.

 

진안리조트(주) 관계자는 “대규모 외자 유치가 가능한 리조트 건설은 진안군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해결 방안을 군과 군민들이 합심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방수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권한은 임실군과 전북도에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당국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안리조트는 (주)메터스코리아와 진안군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합작회사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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