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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택의 알쏭달쏭 우리말] 갱신(更新)과 경신(更新)

한자 ‘更’자는 뜻에 따라 그 음이 ‘경’과 ‘갱’으로 구별되는 말이다.

 

때문에, 증명서를 새로 바꾸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경신‘이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경신’이 바른말이다. ‘경신’은 내용을 새롭게 바로잡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갱신’은 없어지거나 사라질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계약기일이 다 된 전세계약을 다시 맺는 것은 ‘갱신’에 해당된다.

 

이와같이 사전에서는 ‘경신’은 ‘옛 것을 고치어 새롭게 함.’이라고 풀이해 놓았고 ‘갱신’은 ‘다시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함’을 뜻하는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따라서는 ‘경신’과 ‘갱신’을 동의어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고쳐야 하니까 그 뜻이 넘나든다 해서 동의어로 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소한 차이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기에 ‘경신’과 ‘갱신’은 마땅히 구별하여 쓸 일이다.

 

이러한 ‘경신’과 ‘갱신’의 아리송한 구분은 동사로 쓰일 때 다소 분명해진다. 그것은 ‘경신하다’는 타동사로 ‘갱신하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경신하자./종전의 기록을 경신했다./ 법률 제도를 경신한다.’ 등은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고, ‘개화 이후 문물이 갱신했다./ 시가는 갱신하여 옛 모습이 아니었다. 등은 자동사로 쓰인 예가 되겠다.

 

이와 비슷한 예로 ‘추가 경정 예산’이냐 ‘추가 갱정 예산’이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데 이는 ‘추가 경정 예산’이 바른 말이다. 이는 어떤 연도의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된 다음 다시 필요하여 추가로 고쳐서 바로잡은 예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줄여 ‘추경’이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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