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문위원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실상을 들여다 보니 효과는 커녕 일반 잡무나 처리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위원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공무원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에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운용상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반증이다. 전문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결국 예산만 낭비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은 모두 30명에 이른다. 문화·관광분야 10명, 농업분야 9명, 국제통상·교섭분야 4명, 지역개발분야 2명, 경제· 환경· 정보영상· 과학기술· 교통물류 분야 각각 1명이다.
이 '민간 전문가'들이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좌절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사 및 연구성과물이 사장되기 일쑤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지면서 동료 공무원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물이 견제 속에 서랍속에 방치되거나 담당-과장-국장 등 다단계 결재라인 절차를 밟으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럴진대 무슨 의욕이 있고 일할 맛이 나겠는가.
그런가 하면 특수시책이나 신규시책을 조사·발굴하는 연구업무는 제쳐둔 채 행사장에서 책상이나 나르고 일반 잡무에 많은 시간을 뻬앗기는 등 허드렛일까지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전문위원 제도가 이같이 일그러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무원 조직의 전형적인 폐쇄성, 의사결정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낮은 보직, 조사 연구공간과 시스템 미비 등 복합적이다. 이로인해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시키기는 커녕 일반 공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행정에 민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행정수요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데다, 최근엔 민간의 개방형 임용이 하위직까지 확대되는 추세 아닌가.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실린 처방이 제시돼야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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