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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농작물 피해보상 늑장에 농가 '울상'

진안군 10월말 44건 1200만원 피해...농민들 내년까지 기다려야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안군이 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피해보상제’ 시행에 늑장을 부리면서 피해 농가들의 시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멧돼지나 까치 등 야생동물들의 습격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44건 1200만원에 이른다. 벼, 사과, 배, 호두 등이 주요 피해 대상작물.

 

이는 지난 2005년 29건 2440만원, 2006년 65건 3700만원에 비하면 줄어든 피해액이긴 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말 군의회 의결을 통해‘진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만간 7∼10명으로 구성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도 발족된다.

 

그러나 농작물피해보상제도는 내년 1월에 가서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막바지 추수기를 맞은 농가의 피해감수는 2개월 여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타 시·군의 경우 정읍시와 무주군은 이미 2∼3년 전 부터 이 제도 시행에 들어갔고, 남원과 완주, 장수, 임실지역은 조례제정을 마치고 조만간 시행만 남겨둔 상태다.

 

농작물피해보상제 운영 계획이 없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지역을 제외하면,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진안지역은 나머지 3개 군과 함께 뒤늦은 막차를 탄 셈이다.

 

시행 지연사유에 대해 산림과 산림경영팀은 “별다른 배경은 없다”면서, “무주군은 태권도공원지정에 따른 수렵행위 불가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제도 시행이 빨랐던 것 같다”고만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농작물피해발생시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예방의지가 없는 농가에 대해선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되는 진안지역 순환수렵장과 관련, 모두 440여 명의 엽사들이 수렵을 신청해 와 1억16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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