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속보=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포스코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돼 논란이 일단락됐다.
25일 전주시는 “기본설계 평가에서 2위로 밀렸던 A업체가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결정됐고, 조달청이 최근 포스코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가 1차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A업체의 대표자 명칭과 직인을 날인한 ‘성과보증확약서’는 입찰도서로 감점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설계평가 운영규정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문회의 결과로 감점처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 사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은 이달 13일 내려졌고, 결정문이 업체에 수령돼 항고기간(22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확정됐다”면서 “조달청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따라 4개월 후의 사업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선정 논란은 지난해 12월 21일 상수도사업소에서 열린 기본설계 평가에서 입찰에 참가한 A업체의 제출서류중 회사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성과보증확약서’의 ‘감점여부’가 논란이 일었다. 감점을 당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어 2순위로 밀렸던 A업체는 이에 반발, 법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말썽이 됐었다.
한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망정비와 블록시스템을 오는 201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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