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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대표 유가보조금 편취

전주지검 수사과는 24일 사업자 등록증이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 운수업체대표이사 현모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04년 6월∼지난해 12월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9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회사의 지입차주들 가운데 폐업한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지입차주들의 명의로 위조하거나 폐업한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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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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