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충일 전(前) 완주군수(66)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군수가 군청 모과장으로부터 승진부탁과 함께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군수는 군수 재직때인 2005년 9월께 모과장으로부터 과직원의 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와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3∼2006년 군청 과장들로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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