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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전주지검, 총선관련 27명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지역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포함한 27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김 의원 외에도 김 의원의 측근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김 의원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무영 의원도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된 33건 72명(검찰인지 5건 8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2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건 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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