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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약 횡포'에 경종

전주지법 "정비업자 주유 목적 운행사고도 보험금 주라" 판결

지난해 8월13일 윤모씨(자동차정비업)는 정비소에 장기 보관해 오던 고객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전주시 팔달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60대 여성 S씨를 충격,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차량은 장모씨 소유였고, 장씨는 매매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후 윤씨의 가게에 장기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씨는 무보험상태였고, 무려 14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씨는 부인 정모씨가 H해상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H해상보험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 특별약관 제1조 1항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 다만 특별약관 제2조 3항은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해상보험측은 "윤씨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씨 차량을 수탁 점검하고, 수리 후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피해자 S씨의 치료비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윤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고 차량이 윤씨 정비소에 보름 가량 정차돼 있었고, 또 윤씨가 기름을 넣기 위해 호의로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춰볼 때 윤씨가 사고차량을 점검했다는 사실만으로 윤씨가 정비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수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가 사고차량을 운행한 형태가 특별약관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관련 윤씨는 "자동차보험은 다급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가입하는데, 보험사가 당연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고,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1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보험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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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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