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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청, 황토팩 중금속 수치 공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황토 팩에서 검출된 중금속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팀 오은일 PD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 10월 황토 팩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을 함유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한 달 뒤 제품과 원료 51건 가운데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비소가 검출됐지만 당시 논란이 됐던 `참토원' 제품은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 PD는 이와 관련해 제품명과 검사 기관, 시료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청구했다.

 

이에 식약청은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기를 이용해 납과 비소를 검사했다고 알렸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인 만큼 법인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고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오 PD가 소송을 내자 식약청은 "당시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4건 외에는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이를 공개하면 `수치에 따라 품질이 다르다'는 오해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금속 수치 등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내용이 아닌 만큼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금속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밝힌 내용만으로는 시료를 녹이기 위해 사용한 산의 종류나 당시 물을 섞어 검사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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