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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사장 귀가 조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4일 낮 12시40분께 정 전 사장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종전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조사가 순조롭지 못했지만 일단 오늘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48시간이 되는 이날 오후 4시가 체포 시한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그를 상대로 변호인 입회 하에 사흘째 조사를 벌였으나 검찰 신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장은 전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 청사 내 10층 조사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검찰은 일단 그를 다음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흘간의 조사를 통해 3차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명날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 전 사장은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귀가 조치한 뒤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KBS에 1천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기소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정 전 사장은 검찰에서 한결같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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