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조립식 건물에서 저장탱크·모터펌프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솔벤트·톨루엔 등을 혼합해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5만ℓ를 도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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