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5:2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김재윤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이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오전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중수부는 전날 오전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으로 보냈다.

 

이날 대검에서 넘긴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신속히 받으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전달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요청된 사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의원이 먼저 로비를 제안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용증 또한 이자나 변제일에 대해 적혀 있지 않고 로비가 실패했을 때 N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돼 실제 김 의원이 3억원의 빚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