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18일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가출한 10대 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폭력과 특수절도로 지난해 9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보호관찰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군 등은 지난 6월 이를 무시한 채 무단 가출해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고 흡연, 음주, PC방 야간출입 등의 불건전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 특정시간대에 이뤄지는 외출제한 명령은 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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