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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장기이식 수술 지원 한 몫

뇌사자 장기적출 의사와 협의 신속 승인

전주지검이 뇌사자에 대한 장기 적출을 신속하게 승인,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21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광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유족들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는 뇌자사 4명에 대해 전북대병원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을 거쳐 장기적출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뇌사자 4명의 장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자, 만성신부전정환자 등 불치병으로 생사를 오가던 환자 16명에게 이식돼 새생명을 안겨주었다.

 

특히 장기적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전담검사의 장기이식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음독자살을 시도, 뇌사상태에 빠진 조모씨의 경우 유족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했지만, 장기적출 요건이 미비해 법률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검사가 전북대병원 담당의사와 긴밀히 협의, 장기적출요건을 신속히 구비토록한 뒤 적출 승인을 함으로써 무려 4명이 심장과 간장, 각막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

 

유족들이 장기적출에 동의해도 담당 검사와 의사의 적극적인 판단 및 승인이 없을 경우 장기적출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관련 전북대병원 담당의사는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과의 대화'란에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진 부장검사는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전담검사가 최대한 신속하고 적정하게 장기적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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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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