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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통장 받아 3자에게 넘겨

무주경찰서는 25일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통장을 건네받은 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화성시내 한 은행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은행통장 1개당 100만원씩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넘겨받은 통장을 전자금융사기 피의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전자금융피의자들은 이 통장을 이용해 무주군에 살고 있는 라모씨(69)에게 우체국직원을 사칭 12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통장을 넘긴 전자금융피의자들의 행방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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