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아내를 목졸라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아내의 시신을 8일간이나 방치한 뒤 유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아내의 모욕적 언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다소나마 위로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34)씨가 전처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소주병을 던지는 등 술주정을 부리는데 격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헛간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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