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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대금 7억여원 횡령' 경찰 수사

정유사 "군산지역 직영 주유소 소장 잠적" 고발

한 정유회사가 최근 '직영 주유소의 소장이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경찰은 A소장이 군산지역 직영 주유소에 보관중인 석유를 판매한 뒤 7억5000만원의 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잠적한 A소장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A소장이 도내 주유소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석유 거래'와 함께 탈세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A소장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석유'를 2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현혹한 뒤 도내 주유소 관계자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달아났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면서 "A소장을 검거해 조사를 해야만 모든 정황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유회사 관계자는 "A소장과 주유소간에 무자료 석유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다만 A소장이 회사의 석유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갖고 잠적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세무서는 탈세를 위한 '무자료 석유 거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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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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