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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무죄판결 공시율 천차만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율이지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마다 무죄판결의 공시율 차이가 크고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법의 공시율은 광주지법이 무죄판결 446건에 공시 28건(6.3%), 전주지법 202건에 28건(13.9%), 제주지법 81건에 10건(12.3%)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1-6월 광주지법 118건에 18건(15.3%), 전주지법 29건에 23건(79.3%), 제주지법 22건에 7건(31.8%)으로 전주지법의 공시율이 광주지법의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돼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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