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6일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또 자신을 폭행사건으로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옛 내연녀 A씨(47)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상하려 한 범죄를 저지를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 빌라 부근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옛 내연녀 A씨를 미리 소지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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