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
앞으로 진안군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발주시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진안군의회 이부용 의원(사진)이 입법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최근 군의회를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임기 2년의 위촉 위원은 군의원 1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례 상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1000만원 이사인 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면서 "용역 과제 선정시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상당수가 외부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 해결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지난 17일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정흠 의원의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 구성건(김정흠 의원)', '진안군청소년상(한은숙 의원)', '진안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자물피해보상 조례(이한기 의원)' 등 5건이 상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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