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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웅진씽크빅 임원 2명 영장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운영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웅진씽크빅 전·현직 담당 본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시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류를 분석하고 있으며 전날 전·현직 본부장인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본부장은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께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들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이 회사 전북지역 전·현직 영업 총괄 책임자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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