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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벌금 내려고 절도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손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진모씨(48)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방범순찰대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손씨는 절도미수죄로 나온 벌금 185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벌였으며, 빈집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린 뒤 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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