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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정보공개' 판결‥향후 파장에 '관심'

시민단체 "알권리 충족..부당계약 등 허점 밝힐 수 있게 돼"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도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비밀이 있어선 안된다.

 

"그동안 시행 관청과 건설회사만 알고 있던 BTL 협약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BTL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TL이란 Build(건설)-Transfer(이전)-Lease(임대)의 약자로, 민간 사업자가 지은 공공시설 등을 관청이 일정한 대가를 내고 빌려 사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 투자사업이다.

 

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소유권을 해당 관청에넘기게 된다.

 

BTL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달리 큰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건물.대학기숙사.도서관.박물관.임대주택.노인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주로 활용된다.

 

정부 등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점 탓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올해 4조9천549억 원보다 32.1% 많은 6조5천465억 원의 BTL 규모를 책정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BTL은 예산낭비, 특혜, 부당계약 등과 관련한 잡음도양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이 불필요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그대로 추진하면 사업비 1천243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BTL사업비를 과다산정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지난 6월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4개 학교를 신축하려고 BTL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비등 운영비 결정, 공사자재 변경 등 설계 협상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이같은 문제점에 착안, `국민의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와 전남 양 시.도교육청에 과거 BTL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14일 "BTL 협약내용은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고 협약서의 일부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공개 판결을 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BTL방식으로 건립한 공공시설을 막대한 예산으로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시행청과 건설회사가 맺은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가 예산의 쓰임새와 사용액수를 알 수 없었다"며 "정보가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당계약 등의 허점도 낱낱이 밝힐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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