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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 이용 야생 뱀 100여 마리 포획한 40대 입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뱀을 통발을 이용해 잡은 혐의(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로 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 통발 15개를 설치한 뒤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 뱀 1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2005년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인이 된 뒤 몸을 보신하기 위해 뱀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면서 통발 15개와 야생 뱀 100여 마리를 압수한 뒤 야생 뱀은 모두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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