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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 2050] 아이들 실내놀이터 유의사항

곳곳에 위험·비위생 요소 보호자가 곁에서 감독해야

실내놀이터에서 어울려 놀고 있는 아이들. (desk@jjan.kr)

추워진 날씨 탓에 바깥놀이를 하기 힘든 요즘 같은 시절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키즈 카페' 등의 인기가 높아진다. 주말이 되면 생일파티를 하는 어린이들과 아이들 손을 잡고 놀러온 부모들로 북적거리기 마련이고, 많은 종류의 놀이기구들을 보면 신이 나서 옷을 던져놓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이 들린다.

 

하지만 실내 놀이시설의 위생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거의 무방비한 상태.

 

별도 관리 요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드문 데다 인원과 연령 제한과 같은 고지가 없어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부터 중학생까지도 한 공간에서 뛰어 노는 곳도 있어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카들을 데리고 실내놀이터에 들렀다는 김모씨(26·전주 평화동)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공기가 좀 탁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이 군데군데 있다"며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놀다가 탁한 공기로 인해 목감기 걸릴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놀이방에 설치된 실내 놀이기구의 안전여부도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다. 실외 놀이기구와는 재질, 모양, 용도 등이 달라 현행 안전검사기준에 있는 안전요건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 미국의 경우 실내 놀이기구(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에 의해 업체에서 실내 놀이터를 설치한다. 우리나라 경우 어린이 놀이 시설안전 관리법에 따라 실내놀이터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 활동 공간인 실내놀이터에 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안전넷(http://isafe.go.kr)에 따르면 부모와 교사를 위한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5수칙'으로 '놀이터에서는 반드시 아이를 감독할 것, 나이에 맞는 놀이기구 이용 유도, 놀이터 바닥의 안전 소재 확인, 놀이기구의 안전성 점검, 놀이터 불안전 요소 신고'등을 제시했다.

 

특히 실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머리, 목, 발등이 끼어 다칠 수 있으므로 손상된 안전그물망과 로프를 조심할 것, 갈라지거나 손상된 바닥에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할 것, 길게 늘어진 옷이나 끈등은 놀이기구에 걸려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입지 않을 것,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실내 공기 오염정도나 기구사이에 끼인 먼지, 바닥의 청소상태 등 시설의 청결 상태를 꼭 살펴볼 것, 아이들만 맡겨놓지 않고 보호자가 옆에서 아이를 감독할 것 등이 있다.

 

/박영숙(여성객원기자)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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