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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초자료 없는 어린이집 심사는 무효"

사실평가 항목에서 심사위원 간 편차 너무 커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가 되는 현장 점검표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 평가 항목에서 심사 위원 간 편차가 지나치게크게 발생했다면 심사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서울 성동구청장을상대로 제기한 재위탁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동구의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던 A 법인은 올해 5월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을 신청했다.

 

구는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던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회계서류와 시설 운영상태 등을 살핀 뒤 직접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구는 이후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앞서 작성한 점검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았고 심사 결과 A 법인은 기준인 80점에 못미치는 76.42점을 받아 재위탁을 거부당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점검표나 어린이집 측의 자체 평가자료를 배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채점하게 돼 있는 항목에서도 평가 결과의 편차가 발생했다"며 "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재위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따라 평가할 항목에 대해서는 전제가 될 기초 자료를 줘야하고 보육사업자 지침에서도 종합운영평가, 회계 검사 결과 등을 여기에 반영하도록하고 있다"며 "위원 간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대 27점이나 편차가 나고 구(區)에서 다른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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