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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착 공적자금 사건 확인

검찰, 시공업체에 20차례 뇌물받은 지경부 직원 구속

-속보= 군산지역 한 업체가 시공업체와 공모해 5억원의 공적자금을 착복한 사건(본보 2008년 12월11일자 7면)을 통해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 시공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실제 공사대금(30억원) 외의 돈(5억원)을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군산지역 A업체 대표(49)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업체와 공모한 B업체 대표(46)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식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이 B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식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인 C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제품인증업무를 총괄하는 C씨는 신기술인증 신청을 한 B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29일부터 2007년 5월14일까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B업체 대표는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인증을 위해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최근 B업체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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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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