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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농성자 20명 기소-경찰 무혐의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에 대해 검찰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공권력집행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린 뒤 경찰이 올라오자 3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어 참사가 빚어졌다고 보고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속 농성자 중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등 2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책임을 묻고 농성 가담 정도가 작은 이모(39)씨등 1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농성자 모두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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