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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보도연맹학살사건 군·이경 자행

과거사정리위 조사결과…민간인 집단희생 규명

6.25 전쟁 당시 도내에서 벌어진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6일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충남서부지역 등에서 발생한 3건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발생한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의 집단 사살 사건은 전북지방경찰국 경찰과 전북지구CIC(특무대), 헌병대에 의해 자행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그동안 경찰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 보고서' 등 관련기록을 검토했으며, 사건 목격자, 당시 각 경찰서 근무 경찰 등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전북지방경찰국은 내무부 치안국의 통첩을 받아 관할서에 요시찰인과 불순분자 등 예비검속 대상 주민들을 구금할 것을 지시했으며, 전북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강제 연행 또는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한 뒤 구금됐다.

 

이어 경찰과 전북지구 CIC, 헌병대는 구금자들에 대한 좌익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뒤 처형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전북지역 경찰의 후퇴가 임박했던 7월 중순 마을 야산과 냇가 등지에서 집단으로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과 군인들은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실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해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 장기간 구금한 뒤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 조사,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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