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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손자 지분 매도 막으려면 며느리의 비행 입증해야

[문] : 며느리가 1년 전 가출을 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자, 며느리가 찾아 와, 아들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는 자신과 미성년자인 손자가 법정상속권자라고 주장을 하며,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며느리가 나와 손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가.

 

[답] : 먼저 아들이 사망전 유언을 하였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하지 않고 아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들 소유의 재산은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다만, 며느리 3/5, 손자 2/5 비율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9조)

 

이 사안의 경우, 며느리는 가출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과연 상속을 할 수 있는가 문제되나, 가출과 불륜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4조)

 

그러나 며느리가 아들 소유인 주택을 손자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보면 며느리는 위 주택 중 3/5지분만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한 지분만 매도를 할 수 있지, 며느리의 주장과 같이 위 주택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손자를 대리하여, 손자의 지분까지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며느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며느리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분을 매도하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

 

며느리의 '손자의 지분' 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며느리가 손자의 친권을 행사한다거나, 또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갖는 것은 '자의 양육 및 재산관리'에 부적당하므로, 그 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법원이 며느리에 대하여 친권 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하면, 조부모 중 1인이 후견인이 되고, 친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928조, 제930조, 제932조, 제935조)

 

결국 며느리가 가출 및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해도, 그것만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 명의의 주택 중 3/5지분은 며느리가 상속하므로 며느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상속한 지분의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고는 매도할 수 없고, 설혹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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