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5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둘러

군산경찰서는 4일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20분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박모씨(40)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회식을 마친 뒤 박씨와 나이 문제로 마찰을 빚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