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3일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임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황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6월23일 밤 12시40분 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모씨(26)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와 이야기 중이던 황씨를 본 만취 상태의 김씨가 "빨리 이야기 하고 가라"며 시비를 걸자 자신이 조직폭력배 부두목임을 내세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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