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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부인 간통범 법정구속

가정을 파탄시킨 간통범들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4일 결혼한지 3년만에 다른 남자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와 간통 상대방인 B씨(32·공무원)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C씨와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불구, 지난 2007년 6월께 자신의 집에서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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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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