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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 사기 2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인터넷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피아노·MP3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이모씨(23) 등 총 12명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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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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