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006년 3월 훈령으로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뺑소니신고 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고포상금제가 법제화하면 적극적인 감사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검거율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2천700여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약 19%인 2천400여건이 검거되지 않았다.
정부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매년 250억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