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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도립공원 87%가 개인땅, 사유지 일부 해제를"

진안군의회 임시회서 이한기 의원 주장..."재산권 침해 심각"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허울뿐인 마이산도립공원내 일부 사유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이색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 같은 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를 적극 추진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진안군의회 이한기(56) 의원은 지난 21일 제1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이산도립공원의 일부 해제를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젖줄인 용담댐 건설로 38.22㎢ 토지가 물에 잠겼고 2864세대 1만2616명의 이주민이 발생하면서 3만5000명이던 지역인구가 2만7000명으로 줄었다"며 사유지 해제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국·도립공원은 국공유지가 80%, 사유지가 20%인 반면 마이산도립공원은 사유지가 87%, 국공유지가 13%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는 점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수-익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도립공원 북부쪽 일부를 동서로 횡단하고 있어 도립공원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등 여러 여건상 도립공원 일부 해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마이산도립공원의 일부 사유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는 명승지로 지정돼 있는 마이산 주변의 사유지를 해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역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점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앙정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3%정도의 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소재한 부안은 8%이상을, 덕유산국립공원이 소재한 무주는 5%이상의 해제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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