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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은 23일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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