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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불법환전 50대 영장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3일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 백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신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국내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해 1만242차례에 걸쳐 170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

 

신씨는 국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통해 신씨를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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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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