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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허위신고 불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이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112 상황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순찰자를 운전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모텔 주인은 이씨와 말다툼 끝에 세 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음주 운전을 했으니 음주 측정을 하라"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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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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