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앞선 판례와 엇갈려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가 퇴직금 등을 달라며 S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에 정시에 혹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 배당을위한 지점장의 소집에도 응할 의무가 없었으며 회사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와 회사 사이에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지급된 성과 수수료가연평균 279만원 정도에 불과해 박 씨가 회사에 종속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전념했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4년간 S사에서 채권추심 직원으로 일한 박 씨는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카드회사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카드사와 채권 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채모 씨의 어머니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 확인이나 실적 입력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가 불가능했고 6~8명이 팀을 이뤄 업무를 처리했으며 팀장이수시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점 등을 보면 채 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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